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영공시

home 서울예술단 경영공시 경영공시

경영공시

제목 [일반현황] 정관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17/12/29
  • 조회수
    8181
  • 파일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정관 


- 제정: 1990.12.26.

- 개정: 1991.03.27.

- 개정: 1993.12.22.

- 개정: 1995.12.15.

- 개정: 1997.03.07.

- 개정: 1997.03.07.

- 개정: 1998.02.26.

- 개정: 1998.12.04.

- 개정: 1999.02.22.

- 개정: 2001.05.29.

- 개정: 2002.09.14.

- 개정: 2003.03.25.

- 개정: 2006.03.21.

- 개정: 2008.12.30.

- 개정: 2012.03.09.

- 개정: 2014.04.28.

- 개정: 2014.12.29.

- 개정: 2015.07.30.

- 개정: 2020.08.04.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서울예술단이라 칭하고 영어로는 Seoul Performing Arts Company (S.P.A.C)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적 창작음악극 등의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공연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3.21>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삭제<2006.03.21>

    2. 전통을 현대화하는 한국적 창작음악극 제작 사업<개정 2006.03.21>

    3. 오늘의 문화한국을 대표하는 작품제작 및 개발사업<개정 2006.03.21>

    4. 해외 교류공연 및 공동제작 사업<개정 2006.03.21>

    5. 공연예술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6. 우수 창작품 개발 연구비 지급사업

    7. 예술영재 장학금 지급사업 및 유망예술인 발굴 연구비 지급사업

    8. 예술단 운영보전을 위한 자금적립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인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4조의1(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08.04.]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삭제<2008.12.30>

    3. 이사 5인이상 15인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개정 2006.03.21> <개정

      2008.12.30> <개정 2014.04.28.>

    4. 감사 1명      

  ② 삭제<2008.12.30>

  ③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6.03.21><개정 2008.12.30>


제6조(임면) ① 이사장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6.03.21><개정 2008.12.30><개정 2012.03.09>

  ②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의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12.03.09>

  ③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개정 2012.03.09> <개정 2014.04.28>

  ④ 새로운 임원의 임면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임기만료 6월전까지 임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4.>

제6조의1(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08.04..]


제6조의2(임원의 선임 제한 등)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미성년자

    3. 임원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20.08.04..]


제7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03.09><개정 2014.12.29><개정 2015.07.30>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07.30>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4.12.29><개정 2015.07.30>

  ④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6조의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임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5.07.30>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8.12.30.><개정 2020.08.04.>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08.04.>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0.08.04.>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와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④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하지 못한다. <개정 2012.03.09.><개정 2020.08.04..>

[전문조항개정 2020.08.04..]


제8조의1(임원의 청렴의무) ① 임원은 직무청렴과 관련한 법령 등에 의하여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서울예술단 임원 직무청렴계약규정』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8.04..]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가 있을 때,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8.04.>

②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인의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직제 순위에 의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08.04.>

  

제10조(임원의 대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3.21><개정 2008.12.30>

 

제3장  이사회

제11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06.03.21.><개정 2008.12.30.><개정 2020.08.04.>


제12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12.03.09.><개정 2020.08.04.>

  ③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심의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12.30.>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신설 2020.08.04..>

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08.04..>


제1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제한, 기채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이사장,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및 제적이사 3분의 1이상 명의로 제출한 사항 <개정 2020.08.04..>

    7.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20.08.04..>

    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의1(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의결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3.09]


제14조(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연직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8.04..>


제14조의1(의결권의 제한) 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기타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08.04.]


제14조의2(의사록)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출석이사,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8.04.]

 

제4장  자문위원회

제15조(자문위원회 구성등) ① 이사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03.21><개정 2008.12.30>

  ②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3.21><개정 2008.12.30>

 

제5장  조직과 운영

제16조(조직)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전문조항개정 2020.08.04.]


제17조(직원의 임면) ① 법인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예술감독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전문조항개정 2020.08.04.]


제18조(제 규정)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ㆍ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20.08.04..>

    1. 직제, 인사, 보수, 법인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8.04.>

    2.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8.12.30.><개정 2020.08.04.>

 

제6장  재정

제19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에 출연한 재산 및 적립된 기금,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08.04.]


제20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유재산의 과실, 국고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08.04..>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08.04.]


제21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ㆍ양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20.08.04..>

  ②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20.08.04..>

③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04.>


제22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동년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08.12.30.><개정 2020.08.04..>

  ② 법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20.08.04..>

    1. 인건비 및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제24조(결산보고)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20.08.04..>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후 3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신설 2020.08.04..>


제24조의1(결산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8.04.]

 

제7장  보칙

제25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20.08.04..>


제26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목적이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개정 2008.12.30>


제27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30>


제28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의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03.21.><개정 2008.12.30.><개정 2020.08.04..>


제29조(경영공시)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며, 공시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8.04.]


부칙

이 정관은 문화부장관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법인의 설립등기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1년  3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12월22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감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제임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12월1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03월0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02월2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1998.12.04)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1999.02.22)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2001.05.29)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2002.09.14)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2003.03.25)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2006.03.21)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2008.12.30)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2012.03.09)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2014.04.28)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2014.12.29)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2015. 7.30)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8.0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서울예술단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위원은 이사장, 감독, 예술감독 및 이사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이사장은 위원을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를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감사,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한 1인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이사 당연 위촉), 예술감독으로 구성하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3항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영관리팀 팀원이 된다.“를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며, 위원장 또는 간사 궐위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한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별지)

 

기본 재산 목록

(2002914일 현재)

 

 

(단위 : )

기본재산출연연혁

재 산 명

수량

평가액

비 고

1990. 12. 30

법인설립시 출연

현 금

-

1,000,000

한국방송광고공사

출연

2002. 9. 6

49차 이사회의결

현 금

-

50,000,000

자체수입금

 

 

51,000,000

 

이전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2019.05.24.)  2019-05-24
다음
노동조합 현황  2020-04-20
  목록     
TOP